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7. 장성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남 장성군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순번 급여 제공월 필요 실제 위반 내역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1 2013. 7. 1 5 1 4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G, H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각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2 2013. 9. 1 5 1 4 ☞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25%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3 2014. 1.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L의 실제 근무시간이 152시간(1일 8시간 × 19일)에 불과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을 근무함. - 요양보호사 업무를 88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K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결원율에 따라 40%를 감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함. 4 2014. 2. 1 5 0 4 - 간호조무사 업무를 65시간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L은 실제 2014. 1. 30.까지만 근무하고 2014. 2.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다른 간호조무사 O의 근무시간이 137시간으로 160시간에 미치지 못함). -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M은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1일 각 6시간,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