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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2 2018누537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5년경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구 서구 B에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C양로원(이하 ‘양로원’이라고만 한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만 한다), 주ㆍ야간보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E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8. 3. 22.부터 그달 26.까지 원고의 요양원과 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요양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 ① 원고는 피고에게 F이 2015. 6.경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96시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원으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조리실 통합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기관(양로원)에 가서 조리하게 하였음에도 위 조리원들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조리원)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보호사 G가 2015. 3.경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F이 2015. 6.경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96시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원으로 하여금 2012.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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