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11.22 2018누537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8. 3. 22.부터 그달 26.까지 원고의 요양원과 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요양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 ① 원고는 피고에게 F이 2015. 6.경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96시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원으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조리실 통합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기관(양로원)에 가서 조리하게 하였음에도 위 조리원들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조리원)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보호사 G가 2015. 3.경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F이 2015. 6.경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96시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원으로 하여금 2012.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양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