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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구합2266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사전통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2013. 6. 11.부터 2013. 6. 1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이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입ㆍ퇴소, 외박수가 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 216,304,880원 중 41,035,420원(부당비율 18.97%)을 부당청구하였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2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위반행위 내역> 1) 인력배치기준 위반 40,946,890원 - 요양보호사 C은 2012. 11. ~ 2013. 1.까지 1일 최대 3.5시간만 요양원에서 실제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병설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함 - A은 기관의 대표자 겸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로 2012. 11. ~ 2013. 4.까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요양보호사 D은 2012. 11. 5. 입사 당시부터 조리업무 전담 - 요양보호사 등록된 E은 2013. 1.~2013. 4.까지 실제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 2) 입ㆍ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88,530원 - 수급자 F은 2013. 2. 5. ~ 2013. 2. 7., G는 2013. 4. 16. ~ 2013. 4. 18.까지 외박하였으나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행정처분 확정 예정 통지 피고는 2013. 7. 26.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인력 배치기준 위반 및 입ㆍ퇴소, 외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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