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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3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6. 25.경 양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장례식장’에서 지인인 G의 부 H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는데, 피해자가 2012. 6. 26.경 위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I, G 등이 장례비 3,97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인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이에 I이 차후에 장례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여 I의 장례비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자기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I이 2012. 6. 27.경 위 3,970,000원 중 1,3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2. 7. 중순경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연락을 수회 하였으며,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수회 위 ‘F장례식장’을 찾아갔으나 보증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승용차를 찾아 올 수 없었는바, 2012. 7. 31. 15:00경 ‘F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더라도 즉시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표 지급 채무를 면할 생각이었음에도,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보증채무금인 2,670,000원에 대한 이행 명목으로 ‘F장례식장’ 직원인 K에게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담보책임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2. 7. 31.경 피고인 B로부터 3,000,000원을 빌린 다음 L으로 하여금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소흘농협 연봉우지점에서 위 돈을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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