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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장례식장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2월 말에 F장례식장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는데 계약만 하면 물주가 있으니 해결이 된다. F장례식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에 근조화환 납품을 하게 해주겠다. 계약이 되면 빌려 준 5,000만 원은 근조화환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력으로 F장례식장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017.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일명 ‘G’)로부터 불상자가 미국 군인으로 아프가니스탄 IS 전투에서 취득한 1,400만 달러를 피고인을 통해 투자하겠다는 말과 함께 위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H은행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는 지급보류된 상태로 세금 55,600달러를 납부하면 송금된 금원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불상자 진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을 대신 납입하여 줄 사람을 찾아 위 불상자가 송금하였다는 금원을 인출하여 F장례식장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장례식장에 꽃을 납품하는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자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F장례식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불상자가 송금한 금원을 찾기 위한 세금 명목으로 위 사칭 은행에 송금하려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장례식장을 인수할 확실한 자금과 능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F장례식장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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