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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3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5. 오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난 H 회장이며 은행을 많이 알고 있어 정기예금유치를 하고 있다. 예금을 유치하면 수수료를 최대 정기예금액의 6%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예금을 할 사람이 있으면 유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6%의 수수료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기예금유치 섭외비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중국업체랑 하는 계약이 잘 성사되면 한 달 후에 이자를 더하여 5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도 아직 설립 중인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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