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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565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억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9. 12. 11., 잔금 420,000,000원은 2010. 1. 12.에 지급하되,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G도 같은 날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억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9. 12. 11., 잔금 420,000,000원은 2010. 1. 8.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G는 함께 자금을 융통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원고 G 2009. 12. 29. 40,239,340원 90,075,575원 ① 270,000,000원 2010. 1. 6. ② 388,050,466원 2010. 1. 7. 80,000,000원 140,000,000원 180,000,000원 합계 1,188,365,381원 ① 원고가 위 매수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2. 29. I은행에서 40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40,239,340원 및 90,075,575원을 피고의 채권자인 K조합와 기업은행에 송금하고 270,000,000원은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7장으로 발행받은 점, 이후 피고가 위 매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27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② G가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피고의 채권자인 J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으나, G가 오로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으로만 매매대금 6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금액을 대여해 준 주식회사 L에게 원고도 G와 마찬가지로 그 매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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