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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4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의 엠블런스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위 E병원의 경리계 사무실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 지하1층 총무부 경리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두꺼운 광고전단지를 위 경리계 사무실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함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2,284,370원,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67매, 액면금 12,813,357원인 약속어음 1매 등을 꺼내어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797,72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사진, 자기앞수표 조회사실 확인 내역

1. 피해금액 내역서, 일일수입 지출 현황, 차용증, 2012년 10월, 11월 외상매입, 미지급금 내역, 총무부 회비 장부, 봉투 사본

1. 피고인 B가 수표 입금하는 CCTV 장면, 피고인 A가 통진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장면

1. 피의자 A의 자택 압수수색 사진, 차량 압수수색 사진

1. 약속어음이 들어 있는 쇼핑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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