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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3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67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7. 7.까지는 연 6%의,...

이유

철강재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선입금을 조건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철강재를 판매하였는데, 2019. 10. 17.경 59,000,000원 상당의 철강재에 대하여는 2019. 10.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철강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9. 10. 17.경 피고 회사의 위 지급약속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0. 3. 30., 2020. 4. 30., 2020. 5. 29.에 각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지급금을 민법 제497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제충당 표]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변제일 발생 지연손해금 원금 충당 원금 잔액 20,000,000원 59,000,000 6% 2019. 11. 16. 2020. 3. 30. 1,315,409 18,684,591 40,315,409 20,000,000원 40,315,409 6% 2020. 3. 31. 2020. 4. 30. 205,442 19,794,558 20,520,851 20,000,000원 20,520,851 6% 2020. 5. 1. 2020. 5. 29. 97,825 19,902,175 618,676 발생 지연손해금(원 미만 버림) 1,315,409원 = 59,000,000원 × {0.06 × (136 ÷ 366)} [2019. 11. 16. ~ 2020. 3. 30.] 205,442원 = 40,315,409원 × {0.06 × (31 ÷ 365)} [2020. 3. 31. ~ 2020. 4. 30.] 97,825원 = 20,520,851원 × {0.06 × (29 ÷ 365)} [2020. 5. 1. ~ 2020. 5. 29.]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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