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08가소2645 사건 판결에 기한...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2008. 4. 29. 원고는 피고에게 800만원을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29일에 200만원씩 지급하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갑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 13.에 800만원을,
6. 21.에 2,990,792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모두 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변제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1차 800만원의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로 효력이 없지만, 피고가 일부변제로서의 의사를 유보하고 수령한 이상 채무일부 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고 아래와 같이 그 채무의 일부에 충당된다) (1) 2010. 5. 13. 800만원 변제공탁금은 아래 이자 합계 2,241,600원과 원금 600만중 5,758,400원에 변제충당되고 원금 241,600원 남음(소수점 세째자리 아래 버림) *2008. 5. 29. 200만원, 이자 2008. 5. 30~2010. 5. 13. 연20%=780,400{(1 11/12 13/365)×0.2×200만} *2008. 6. 29. 200만원, 이자 2008. 6. 30.~2010. 5. 13. 연20%=747,200{(1 10/12 13/365)×0.2×200만} *2008. 7. 29. 200만원, 이자 2008. 7. 30.~ 2010. 5. 13. 연20%=714,000{(1 9/12 13/365)×0.2×200만} (2) 2010. 6. 21. 2,990,792원 변제공탁금은 아래 잔존 원금과 이자 합계 2,969,521원을 초과함. * 남은 원금 241,600원, 이자 2010. 5. 14.~
6. 21.연20%=5,121{(39/365×0.2×241,600} *2008. 8. 29. 200만원, 이자 2008. 8. 30.~ 2010. 6. 21. 연20%=722,800{(1 9/12 21/365)×0.2×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