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48동 22초소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택배화물을 경비실에 맡겨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44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조수석 뒷 유리창(24Cm x 32Cm)을 1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뒷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중한 상해나 폭력이 개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