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48동 22초소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택배화물을 경비실에 맡겨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44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것 같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조수석 뒷 유리창(24Cm x 32Cm)을 1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뒷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중한 상해나 폭력이 개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