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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4 2013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9:40경 충남 태안군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배달을 늦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7cm)을 들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인 E가 소유하는 F 택배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위 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차량의 앞 타이어 2개를 찔러 구멍이 나 공기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위 타이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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