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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04 2013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이 위 도로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4cm , 날길이 20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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