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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7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0. 23:5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 1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93cm가량)로 피해자 소유인 F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견적 235,62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전체 길이 93cm가량, 부러진 부분의 길이 44cm 가량)의 헤드 부분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보고)

1. 소견서(E), 견적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범행도구 및 피해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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