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8. 12. 23. 14:2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창고에서 보일러실로 통하는 시정된 문의 손잡이 옆 패널 부분에 그곳 창고 공구함에 들어있던 전지가위를 찔러 넣고 잘라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보일러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보일러실에서 작은 방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둘러본 후 창고로 되돌아 나오던 중, 그곳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1벌과 신발 1켤레를 착용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23:03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G 화물차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