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18』 피고인은 2019. 6. 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377』 피고인은 2019. 9. 21.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간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551』 피고인은 2019. 8. 30. 21:00경 부천시 H건물 5층 ‘I’식당 근처에서, 위 식당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직원용 라커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53』 피고인은 2019. 9. 2. 11:30경 부천시 삼작로 280번길 53-6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강당에서 피해자 K이 강당 내 좌석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강당 밖으로 나가 민방위 교육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