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20.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소외 주식회사 D는 2007. 7.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만기일자를 2008. 7. 23.,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은 연 3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소외 회사는 2009. 11. 12. 파산 전의 주식회사 A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09. 11. 20.경 양도통지를 하였다.
파산 전의 회사는 2010. 3. 15.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이 법원 2010차18135), 2010. 3. 18. 아래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10. 4. 9.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파산 전의 회사는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법원 2012하합97). 【증거】 갑 제1, 2, 3호증 피고는 대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파산 전의 회사는 대출채권의 만기일인 2008. 7. 23.로부터 5년 이내인 2010. 3. 15.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