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4. 8. 자 2020차 전 206838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 1) 원고는 2007. 8. 18. 17:50 경 C 차량을 운전하다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피보험차량인 E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다.
2) D는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 금채권을 취득하였다.
D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 법원 2010차 2061 호로 위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30. ‘ 원고는 D에게 1,754,2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7.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8. 10. 확정되었다.
3) D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구상 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피고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206838호로 양수 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8 ‘ 원고는 피고에게 1,754,2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2010. 7.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나. 이 사건 면책결정 1) 원고는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2018 하단 1452호, 2018 하면 145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21. 파산 선고를, 2019. 4. 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파산 선고는 2019. 4.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