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1.자 2019차46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원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99. 1. 27.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99차1154). 나.
그 후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 21.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510)을 받았고, 다시 2019. 2. 21. “원고는 피고에게 2억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46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9. 7.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16.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8216, 2014하면8216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2.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5. 3. 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