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1959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1. 12. 14.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19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원리금 2,411,575원과 그 중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2008. 3. 21.까지 연 65%, 그 다음날부터 2010. 7. 20.까지 연 49%, 그 다음날부터 2011. 6. 26.까지 연 4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12810호 파산, 2017하면12810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5. 29. 파산선고를, 2008. 10. 10. 면책결정을 받아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
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D유한회사 등 16건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B은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12. 14. 발생한 것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