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20:20경 의정부시 송산로 997에 있는 ‘고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할 것 같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D 맥스크루스 차량 부근에 E 순찰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위 순찰차를 충격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증원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