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8. 0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5:5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05:45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의정부경찰서 의무경찰대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손으로 경찰관 I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팔로 I의 오른손목을 내리침으로써, 경찰관 I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8. 05:4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로 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자 F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E 피해사진, 음주측정요구사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