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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고단2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25세, 네 팔 국적) 가 술에 취해 문을 세게 닫는 등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3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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