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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동물병원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B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화물차를 수리비 약 626,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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