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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제2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범안삼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여)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제2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카이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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