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동오거리 쪽에서 가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등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후론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5,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