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1 2012고정80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C 답 1,401㎡ 중 1,142㎡를 연접 토지보다 약 90cm 높게 성토하고, 인접 부지와의 경계선 상에 석축(높이 90cm, 길이 62m)을 조성하고, 농지 주변에 암석 약 25톤을 야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위반 현황 사진, 농장현장사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 및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