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농지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월경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답 4251㎡ 중 83㎡ 공소장에는 ‘불상의 면적’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에 의하여 전용하였음이 특정되는 '83㎡'를 전용 면적으로 인정한다. 를 콘크리트, 철근 등이 섞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인근 토지보다 높게 성토하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구청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창구청 문의답변),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7월경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답 4251㎡ 중 8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이 저지로서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농지에 성토를 하여 영농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었고, 현재도 이 사건 농지에 감나무, 호박 등을 심어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한 것은 농지법상의 ‘농지의 전용’이 아니라 ‘농지의 개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7호 본문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