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775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중순경부터 2012. 5.말경 까지 농업진흥지역 밖 피고인 처 C 명의의 경남 함안군 D 답 1,055㎡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돌과 흙으로 연접 토지보다 약 2m ~ 3m 높게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위치도 및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