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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5 2020고단22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D의 공동소유인 농지 6,500㎡를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임차한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인 위 농지를 주기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6,500㎡의 농지에서 3,811.5㎥를 성토하고, 위 농지에 암석 약 11,918.6t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 형질변경 및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지에 약 3,811.5㎥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암석 약 11,918.6t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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