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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 19:10 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서원대로로 진입하여 단구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 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여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고 3 차로에서 1 차로로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를 관 후 사거리 방면에서 단구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F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5 세) 이 2 차로를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하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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