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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4 2017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6: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에 이르러 위 버스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버들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여 버스에 탑승하려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앞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D(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좌측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2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4. 27. 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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