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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3 2016고정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2:15 경 부산 남구 C 빌라 6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66 세, 여 )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면서 뿌리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완 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며 자신( 피고인) 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 나가라 ’며 뿌리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는 112 신고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일관되게 비슷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자신( 피해자) 의 왼뺨을 2대 때리고, 목을 밀었다.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떼 내려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 후 파스를 붙여도 팔이 계속 아파서 수일 후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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