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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40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6:4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나는 자살한다, 나는 자살한다.

"라고 허위내용으로 112 신고하고 이어 같은 날 07:20 경 “ 나 죽고 싶어 ”라고 허위내용으로 112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하여 경찰력을 출동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2017. 10. 18. 자),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및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포괄하여( 피고인은 각 허위내용의 신고 전화를 전후하여 수십 차례 112 신고 전화를 걸었는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허위신고 행위는 모두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으로 연접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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