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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6 2017고단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6. 21:1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용 가스렌지와 접시를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벽에 걸려 있던 천으로 된 유화 액자를 떼어 내 넘어진 나무 의자 한쪽 다리에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접시, 유화 액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21:3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수사 중이 던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이 관련자 신분 및 전항 기재 E 상대로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순경 H에게 “ 경찰들이 할 일 없이 이런데 와서 지랄하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G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사진( 피해장면 및 현장)

1. 피해 품 사진( 견적서 미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CD

1. I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수사 촉탁 및 회신( 피해자 G 상해의 점)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손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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