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0 2016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2:2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다방’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0 경 "(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장소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자, 과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사건을 입건한 사실을 기억하고 위 경찰관에게 " 야 개새끼야, 이전에 가정폭력사건 입건한 놈이지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라며 약 20여 분간 욕설과 함께 위 경찰관을 협박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2 ~ 3회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는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