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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 우체국 방향에서 충 대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 보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 자를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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