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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272
증거인멸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4. 29.경부터 2009. 5.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충전시켜준 후 포인트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09. 5. 4.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계 경사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2대 등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기 등이 압수되기에 이르자 위 게임기의 중요부품인 모니터, 컴퓨터본체, 리더기 등을 몰래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은 후, 평소 알고 자내던 G, 관악경찰서 H지구대에 근무하던 I 등에게 위 모니터 등을 가짜 모니터 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압수된 위 모니터 등이 위 게임장에 보관된 것을 알고 이를 경비하는 영등포경찰서 J지구대에 근무하는 K에게 위 모니터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순차적으로 G, I, K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모니터 등을 인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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