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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483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3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21.경부터 같은 해 11. 22. 11:05경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3층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21.경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2. 11:05경까지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경찰이 있는지 감시하고, 게임장 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75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25.경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013. 5. 2. 13:30경까지 대전 유성구 G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꿈틀이’ 게임기 8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피고인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292]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 2층에 있는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의 업주를 자처하는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은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J 등이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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