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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06 2011고합6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승려로서 2011. 7. 14. 11:00경 위 D 지하 1층 법당 옆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상대로 가슴 부위에 침을 놓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11:30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침술행위를 끝낸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우산을 준다면서 위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침 맞은데 한번 보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레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옷을 내리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4.경 위 D 내에서 위 E를 상대로 문진을 하고 배, 다리, 발 부위 등에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4.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및 참고인 F의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각 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의료법위반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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