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5. 12. 25.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6. 2. 하순경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2. 13:30경 안산시 단원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뒤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강제로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재차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찢고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찢고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2.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2:5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F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 받다가 화가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