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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3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서 서로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 구 D아파트 동 호의 피해자 집 안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위쪽을 때리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옆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칼끝을 피해자의 배부위에 닿게 하여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11: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102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싸이월드 쪽지로 “지랄하지 마라, 닥치고 온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의 내용을 받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복부를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며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를 풀고 브레지어를 위로 밀어 올려 손과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며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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