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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건축면적 158.09㎡)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구역안에 있는 위 다가구 주택에 2층 2가구를 6가구로, 3층 2가구를 6가구로, 4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고, 5층에 101.4㎡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시정명령, 무단 대수선 및 증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무단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원상회복을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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