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도시지역인 양주시 B에 있는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및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21.98㎡ )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물 내부에 가 벽을 세워 칸을 나누는 등 일명 ' 쪼개기' 의 방법으로 2 층 2 가구를 6 가구로, 3 층 2 가구를 6 가구로, 4 층 1 가구를 3 가구로, 옥탑 0 가구를 2 가구로 각각 증가시키는 대수선( 연면적 합계 496.13㎡)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법행위 조사서,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