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일대에서 원룸 등을 시공하는 시공업자이다.
1. 논산시 C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 하순경 논산시 C 건물에서, 위 건물의 건축주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2층 5가구를 6가구로, 3층 5가구를 6가구로, 4층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3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논산시 E 건물
가. 건축법위반 (1)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하순경 논산시 E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옥상에 1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하순경 위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1층 부분에 조립식판넬 등을 이용하여 창고(6.6㎡)를 증축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 행위를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대 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논산시 F 건물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