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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정94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또는 연면적 85㎡를 넘는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1.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연면적 389.96㎡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30.52㎡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3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위 일시경 위 건축물 3층 내부 다락에 벽돌로 경계벽을 쌓아 방 2개 및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으로 113.09㎡의 주거용주택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5가구에 대한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주차장법 위반),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건축물 내부조사 결과 점검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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