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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309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7,965,012원 및 그 중 5,96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1997. 6. 19. 15,000,000원, 1997. 9. 22. 1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은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전전양도되어 현재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E는 2008. 6.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A, 자녀 F, B, C, D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08느단2564호로 2008. 11. 3.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2015. 11. 8. 현재 망 E에 대한 원고양수금채권 원리금은 102,538,378원(대출원금 21,887,290원, 미수이자 80,651,0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양수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각자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은 27,965,012원(채무원리금의 3/11) 및 그 중 5,969,260원(채무원금의 3/11)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18,643,341원(채무원리금의 2/11) 및 그 중 3,979,507원(채무원금의 2/11)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자 공동상속인인 F에게도 청구를 하였으나, F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F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은 묻지 아니한다고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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