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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52684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660,227원 및 그 중 각 2,8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와 함께 지급명령이 신청되었던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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