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상가 2층 C의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48세)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하나의 아이피(IP)로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짱구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뢰하였다가 취소하고 컴퓨터를 반환받아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해자가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여기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E과 함께 오자 그들에게 “이 씹 새끼야, 뷰프로그램을 너희가 깔았지, 인정해”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이틀간 게임을 해서 400만 원을 잃었으니 400만 원을 내 놔라. 경찰도 필요 없다. 돈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칼부림 나기 싫으면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F와 성명불상자는 옆에서 뷰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거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