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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70824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1974. 4. 25.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종전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후 1975. 5. 14.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는 지목변경의 요건인 토지의 형질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농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할관청이 이 사건 종전토지가 아닌 ‘G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잘못 준공허가를 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므로, 피고가 농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8조 제8호는 지목 중 ‘대’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상 지목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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